베트남 보건부, 현진C&T 제품 전국 판매 중단 명령, 6개월간 신규 등록 금지
등록 서류와 다르게 기재...1kg에 100만 동(약 40달러) 이상 판매된 제품
등록 서류와 다르게 기재...1kg에 100만 동(약 40달러) 이상 판매된 제품
이미지 확대보기◇ 등록 서류와 불일치...전국 유통 중단과 리콜
베트남 약품 관리국(보건부)은 지난 5월 19일 하노이의 현진C&T 인터내셔널(Hyunjin C&T International Co., Ltd.)을 현장 점검해 디 셈버 고주파 마사지 크림의 제형과 라벨에 적힌 용도가 등록 서류와 다르다는 점을 적발했다. 이 제품은 한국 현진C&T(주)에서 만들어 하노이 현진C&T 인터내셔널을 통해 베트남에 들어왔다고 지난 2일(현지시각) 베트남 현지의 버넥스프레스(vnexpress)가 보도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6월 30일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멈추고, 전국적으로 리콜을 하라고 명령했다. 제품 신고 증명서(등록 번호: 211274/23/CBMP-QLD)도 취소했다. 현진C&T 인터내셔널은 7월 10일까지 리콜 결과를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하노이 보건부는 7월 15일까지 리콜 이행 상황을 약품 관리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이번 리콜과 함께 현진C&T 인터내셔널의 신규 화장품 등록을 6월 30일부터 6개월 동안 금지했다. 6월 30일 이전에 낸 신규 등록 신청도 모두 무효 처리했다.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디 셈버 고주파 마사지 크림은 지방 분해, 근육 이완, 혈액 순환 개선, 수분 균형 유지, 노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내세우며, 1kg 용량 기준 100만 동(약 5만 2000원) 이상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팔렸다. 베트남에서는 스파와 미용실 등에서 특수 트리트먼트 화장품으로도 쓰였다.
◇ 업계, 관리 강화 흐름에 주목
베트남 약품 관리국은 "공개된 내용과 다른 제형이나 용도의 화장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베트남에서 위조나 기준 미달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보건 당국은 최근 여러 화장품과 제약 회사에서 비슷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 리콜과 폐기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현진C&T인터내셔널(주)는 리콜 사실을 유통업체에 신속히 통보하고, 반품 제품을 수령한 후 규정에 따라 리콜 및 파기하고, 2025년 7월 10일 이전에 식약처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하노이 보건부는 해당 회사의 리콜 과정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2025년 7월 15일 이전에 약물관리국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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