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 현진C&T 제품 전국 판매 중단 명령, 6개월간 신규 등록 금지
등록 서류와 다르게 기재...1kg에 100만 동(약 40달러) 이상 판매된 제품
등록 서류와 다르게 기재...1kg에 100만 동(약 40달러) 이상 판매된 제품

◇ 등록 서류와 불일치...전국 유통 중단과 리콜
베트남 약품 관리국(보건부)은 지난 5월 19일 하노이의 현진C&T 인터내셔널(Hyunjin C&T International Co., Ltd.)을 현장 점검해 디 셈버 고주파 마사지 크림의 제형과 라벨에 적힌 용도가 등록 서류와 다르다는 점을 적발했다. 이 제품은 한국 현진C&T(주)에서 만들어 하노이 현진C&T 인터내셔널을 통해 베트남에 들어왔다고 지난 2일(현지시각) 베트남 현지의 버넥스프레스(vnexpress)가 보도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6월 30일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멈추고, 전국적으로 리콜을 하라고 명령했다. 제품 신고 증명서(등록 번호: 211274/23/CBMP-QLD)도 취소했다. 현진C&T 인터내셔널은 7월 10일까지 리콜 결과를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하노이 보건부는 7월 15일까지 리콜 이행 상황을 약품 관리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이번 리콜과 함께 현진C&T 인터내셔널의 신규 화장품 등록을 6월 30일부터 6개월 동안 금지했다. 6월 30일 이전에 낸 신규 등록 신청도 모두 무효 처리했다.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디 셈버 고주파 마사지 크림은 지방 분해, 근육 이완, 혈액 순환 개선, 수분 균형 유지, 노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내세우며, 1kg 용량 기준 100만 동(약 5만 2000원) 이상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팔렸다. 베트남에서는 스파와 미용실 등에서 특수 트리트먼트 화장품으로도 쓰였다.
◇ 업계, 관리 강화 흐름에 주목
베트남 약품 관리국은 "공개된 내용과 다른 제형이나 용도의 화장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베트남에서 위조나 기준 미달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보건 당국은 최근 여러 화장품과 제약 회사에서 비슷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 리콜과 폐기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성분 허위 기재나 등록 서류와의 불일치가 소비자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디 셈버 고주파 마사지 크림의 경우, 잘못된 포뮬러가 들어간 제품에는 안전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부작용, 자극, 알레르기, 피부 손상이나 화학적 흡수로 인한 독성 위험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진C&T인터내셔널(주)는 리콜 사실을 유통업체에 신속히 통보하고, 반품 제품을 수령한 후 규정에 따라 리콜 및 파기하고, 2025년 7월 10일 이전에 식약처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하노이 보건부는 해당 회사의 리콜 과정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2025년 7월 15일 이전에 약물관리국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