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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베트남, 81% 장애 판정에도 약관 해석 문제로 5억 동 보험금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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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베트남, 81% 장애 판정에도 약관 해석 문제로 5억 동 보험금 지급 거부

푸토성 갑상선암 환자 영구 장애 인정에도 지급 불가...선라이프는 5억 6천만 동 전액 지급
한화생명 "노동력 상실 근거 서류 보완시 지급보류 보험금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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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로고. 사진=한화생명
베트남에서 한화생명 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푸토성 건강검진위원회가 갑상선암으로 81%의 영구 장애를 공식 인정했는데도, 한화생명이 약관 해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베트남 매체 투엉트룽이 지난 10(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비슷한 사례에서 다른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한 것과 달리 한화생명만 지급을 거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약관 해석 차이로 보험금 지급 거부


푸토성에 거주하는 N.H.M씨는 지난 44일 한화생명 베트남보험에 2018년 체결된 '안캉타이록' 계약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불만을 제기했다. M씨는 지난 1월 푸토성 건강검진위원회에서 분화된 갑상선암으로 81%의 영구 노동능력 장애를 확인받았다. 이는 베트남 보건부와 노동상병사회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조인트 서켤러 28/2013/TTLT-BYT-BLDTBXH 규정에 따른 것으로, 분화된 갑상선암의 신체 손상률이 81%로 분류돼 있다.

한화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근거는 계약 1.32항 조건 미충족이다. 해당 조항은 "보험 구매자나 피보험자가 보건 기관 또는 지방이나 중앙 건강검진위원회가 인정하는 표준 규정에 따라 신체 상해율이 81% 이상으로 무능력의 원인이 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M씨는 자신의 조사 과정에서 응에안에서도 비슷한 갑상선암 사례가 있었으며, 이 경우 한화생명이 지난해 1231일 기준으로 5억 동(2630만 원)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쟁사인 선라이프 베트남은 갑상선암 고객에게 총 56000만 동(295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36000만 동(1890만 원)이 주요 급여, 2억 동(1000만 원)이 사망 및 영구 장애 급여로 지급됐다.

◇ 베트남 보험업법 제24조 근거 소비자 권익 주장


M씨는 베트남 2022년 보험업법 제24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서에 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조항은 보험 구매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개정 보험업법은 신의성실원칙을 강조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예외조항에 대해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증빙자료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 국내에서도 비슷한 갑상선암 전이 사례에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398건 중 갑상선암 관련 건은 88건으로 34%에 이른다. 금융감독원도 갑상선 전이암의 경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화생명 베트남은 2008년 설립돼 베트남에서 9년 연속 '10대 명문 생명보험사'로 선정되는 등 지속 성장을 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3만8800명 이상의 재무 컨설턴트와 500명의 직원, 124개의 서비스 지점을 통해 11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한화생명 베트남은 202448000건 이상의 사례에 대해 약 4590억 동(23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보험금 지급 요청의 96.18%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화생명이 베트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온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 측은 "고객을 수차례 방문해 회사 규정을 설명했으며 노동력 상실에 대한 근거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근거 서류 보완이 완료되면 지급 보류된 보험금은 즉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