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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ETF 승인 "예비투표 부결" 예상밖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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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ETF 승인 "예비투표 부결" 예상밖 반대표

리플 ETF 승인 " SEC 예비심사 투표 부결"… 뉴욕증시 암호화폐 " XRP 무더기 매도 폭탄"
뉴욕증시 SEC 리플 현물 ETF 승인심사 1차 부결/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뉴욕증시 SEC 리플 현물 ETF 승인심사 1차 부결/사진=로이터
SEC 리플 ETF 승인심사 예비투표에서 예상밖 반대표가 나오면서 리플 ETF 승인에 빨간 불이 올랐다. 뉴욕증시에서는 리플 랩스가 XRP 무더기 매도 폭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리플 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등 암호 가상화폐에 비사이 걸렸다.

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위원이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F) 승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 바람에 엑스알피(XRP) ETF 승인 기대감이 크게 낮아졌다.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승인 확률이 90% 이상에서 한때 65%까지 급락했다. SEC는 최근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ETF에 대한 현물 교환 방식의 창출 및 상환 절차를 승인하는 등 13건의 내부 표결을 모두 3대 1의 결과로 통과시켰다. 그중 크렌쇼 위원은 유일한 반대표를 행사했다. 그녀는 현재 SEC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위원이다. 그녀는 암호화폐 ETF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크렌쇼 위원은 앞서 비트와이즈(Bitwise), 그레이스케일(GBTC), IBIT, BITB 등 다양한 ETF 제안에 반대했다. XRP ETF 신청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보는 향후 SEC가 진행할 암호화폐 관련 심사에 있어 주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크렌쇼는 ETF뿐 아니라 SEC의 스테이킹 관련 지침에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녀는 해당 지침이 법적 기반이 취약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침에 대해서도 "법률적·사실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증권거래소 아카(NYSE Arca)에 프로셰어즈(ProShares)의 XRP ETF가 성공적으로 상장되면서 XRP ETF 승인 기대감은 86%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크렌쇼 위원의 반대 표결이 알려지며 기대감은 빠르게 식었다. 일각에서는 블랙록(BlackRock)의 XRP ETF 출시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크렌쇼의 영향력이 변수로 남아 있다.

엑스알피(XRP)가 단기 조정을 넘어 더 큰 하락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온체인 데이터도 단기 약세도 불안하다. 최근 고래 투자자들이 7억 2,000만XRP 이상을 매도하며 매도 압력을 높였다. 8월 2일 하루 동안에만 7억 1,000만XRP가 시장에 풀렸다. 마르티네즈는 또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MVRV) 지표에서 ‘데스 크로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SBI홀딩스가 비트코인(BTC)과 엑스알피(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ETF를 정식으로 제출하며, 아시아 2위 경제권에서 암호화폐 채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SBI홀딩스는 일본 금융당국에 두 가지 형태의 ETF 제안을 제출했다. 첫 번째 상품은 자산의 51% 이상을 금 ETF, 최대 49%를 암호화폐 ETF에 배분하는 ‘금+디지털 자산’ 혼합형이며, 두 번째 상품은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과 엑스알피를 포함한 암호화폐 ETF에 집중하는 형태다.
이번 ETF 추진의 배경에는 일본 금융권의 리플 기술 채택 확산이 있다. 현재 일본 주요 금융기관의 80% 이상이 리플 기반 결제 솔루션을 사용 중이며, 이는 기관·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엑스알피·비트코인 ETF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 일본 내 여러 대학이 리플 결제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블록체인 기술 강의를 개설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있다. ETF 신청 소식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과 청산 규모가 확대되며, 변동성이 재차 부각됐다. 전 SEC 관계자인 마크 파겔은 “지연이 발생한 만큼 추가 승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