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학들의 인종 관련 입시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입학전형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린다.
8일(이하 현지시각) NBC뉴스와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각 대학이 ‘불법적인 차별 없이’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종 정보를 포함한 입학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시를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최근 아이비리그 소속의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가 입학 지원자의 인종, 시험 성적, 학업 성취도 등을 포함한 자료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연방정부와 합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두 대학은 수개월간의 공방 끝에 지난달 정부와 합의하면서 입학과 채용 과정에서 인종을 암묵적으로 고려하는 ‘대리 지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 대학 입시 ‘숨은 인종 고려’ 차단 조치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23년 연방대법원이 고등교육기관의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학생의 민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이 ‘다양성 진술서’나 ‘장애 극복 경험’, ‘교차문화적 기술’ 등 인종을 암시하는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어 “정부는 인종이 실질적으로 입시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시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미국 내 대학들은 지원자의 인종은 물론, SAT·ACT 등 시험 성적, 학업 성적(GPA), 에세이 항목 등을 포함한 입시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인종 차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 장학금·인턴십까지 전방위 압박
이번 조치는 대학 입시뿐 아니라 인종 기반의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 리더십 훈련 등도 불법일 수 있다는 법무부의 최근 지침과도 맞물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연방 자금을 받는 기관은 더 이상 특정 인종 집단을 우대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지리적 고려, 장애 극복 경험 등도 인종의 대리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버지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과학영재학교 ‘토머스 제퍼슨 고등학교’가 인종 균형을 위한 입학제도 운영 문제로 교육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인종은 더 이상 입시에 고려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법적으로 인종을 무시한다고 해서 현실에서도 인종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