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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보호구역 상업어업 중단…하와이 연방법원, 트럼프 규제 완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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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보호구역 상업어업 중단…하와이 연방법원, 트럼프 규제 완화 제동

지난 2022년 7월 16일(현지시각) 남태평양 피지의 수바 프린세스 부두에서 중국 국적 어선들이 참치를 하역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22년 7월 16일(현지시각) 남태평양 피지의 수바 프린세스 부두에서 중국 국적 어선들이 참치를 하역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 해양보호구역에서 상업어업을 허용하려던 계획에 미국 하와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2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하와이 지방법원의 미카 W.J. 스미스 판사는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존스턴 환초, 자비스섬, 웨이크섬 주변 50~200해리(약 93~370㎞) 해역에서 즉시 상업용 어업이 중단된다. 이 구역은 지난 2009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정한 ‘태평양 제도 유산 해양 국립기념물’의 일부로 해양거북과 해양포유류, 바닷새 등이 서식하는 보호구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보호구역 일부에서 연승어업 등 상업어업을 허용했고 같은 달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규제를 완화해 상업어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는 이같은 조치가 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졌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어스저스티스 소속의 데이비드 헨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가 해당 수역에서 어떤 어업이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보호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측 변호인은 어업 재개가 이미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된 사항을 알린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정부가 실질적인 법리 다툼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