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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서클 은행업 면허 " 심사 연기"... 통화감독청(O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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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서클 은행업 면허 " 심사 연기"... 통화감독청(OCC)

뉴욕증시 암호화폐 ETF 자금 유출
리플 랩스 갈링하우스 CEO/사진=리플 랩스 이미지 확대보기
리플 랩스 갈링하우스 CEO/사진=리플 랩스
리플 신탁은행 허가심사 무기연기... 통화감독청(OCC) 뉴욕증시 암호화폐 ETF 자금 유출

리플이 신청한 신탁은행 허가 에 대한 승인 심사가 무기 연기됐다.XRP 발행사 리플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국가 은행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통상 90~120일 내에 심사가 이뤄진다. 통화감독청(OCC)은 그러나 암호화폐 발행사의 은행 면허 신청은 처음인 만큼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정밀 심사를 하기로 했다. 또 관련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사 시간이 대폭 길어질 전망이다. 인가를 받을 경우 리플은 연방 규제를 받는 신탁 은행으로 운영되며, 이는 소수 암호화폐 기업만이 확보한 높은 수준의 규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연준 마스터 계정 신청도 진행 중으로, 승인되면 RLUSD 준비금을 연준에 직접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뉴욕증시에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ETF 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뉴욕증시 암호화폐 ETF자금 이탈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등 암호화폐 들이 요동치고 있다.

SEC는 앞서 예정된 여러 엑스알피 ETF 신청 심사를 60일 연기해 10월 중순~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심사 대상에는 21셰어스(21Shares), 그레이스케일(Grayscale), 비트와이즈(Bitwise), 코인셰어스(CoinShares), 카나리 캐피털(Canary Capital), 위즈덤트리(WisdomTree),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 등이 포함된다. 규정상 이번 연기가 마지막이다. 10월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엑스알피 ETF가 승인되면 기관투자자들이 규제된 환경에서 엑스알피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유동성과 채택이 확대될 수 있다. 반면 승인 거부 시 리플의 전통 금융시장 진출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미국 은행들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관, 매수, 매도 또는 이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은행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지침에 따라 미국 내 국립은행과 연방 저축은행은 고객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을 매수·매도하고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거래 실행, 자산 정산, 기록 보관, 가치 평가, 세금 보고 등 관련 업무도 허용된다. OCC는 암호화폐 수탁을 전통 은행 수탁 서비스의 현대적 형태로 인정하며, 과거 발행한 지침들을 재확인했다. 은행은 외부 수탁기관과 협업할 수 있지만, 위탁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엄격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OCC는 이어 수탁 서비스를 신탁 기반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 은행의 헌장 유형에 따라 연방 신탁 규정(9조 또는 150조)을 따라야 한다. 모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는 안전하고 건전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3자에 위탁된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은행이 고객 자산을 수탁한 상태에서 직접 거래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부족했으나, 이번 발표로 이러한 ‘회색지대’가 해소됐다. OCC의 명확한 입장은 규제된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소식에 뉴욕증시에서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이더리움등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할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을 별도 승인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000곳이 넘는 미국 은행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FDIC는 ‘금융기관서한(FIL)-7-2025’를 통해 기존의 사전 승인 요건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해 적절한 위험 통제만 갖춘다면 은행이 독자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FDIC는 “감독 대상 기관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허용 가능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단, 관련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이번 변화는 2022년 이후 보수적인 감독 방침을 뒤엎는 조치다. FDIC는 웹사이트를 통해 약 5000곳 이상의 은행 및 저축기관을 직접 감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래비스 힐(Travis Hill) FDIC 직무대행 의장은 “오늘 조치는 지난 3년간의 잘못된 접근 방식을 끝내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은행들이 안전성과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이달 초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입장 변화와 맞물린다. OCC는 ‘해석서 1183호’를 통해 연방 인가 은행 및 저축기관이 △암호화폐 수탁 △스테이블코인 운영 △분산원장 기술과의 연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OC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 기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수는 1,000곳을 넘는다. FDIC는 백악관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과도 지속 협의 중이다. FDIC는 향후 관련 지침을 추가 마련하고, 다른 감독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은행 시스템 전반에 걸쳐 통일된 규제 기준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코인페이퍼(coinpaper)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솔라나(Solana), 리플 XRP(엑스알피), 그리고 트루스소셜(Truth Social)과 연계된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심사 결정을 다시 미뤘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기로 각각의 최종 결정 시점은 10월로 연장됐다. SEC는 공식 문서를 통해 각 ETF 심사 기한을 재조정했다. 트루스소셜의 비트코인·이더리움 ETF는 10월 8일, 21셰어스와 비트와이즈(Bitwise)가 신청한 솔라나 ETF는 10월 16일, 그리고 21셰어스 코어 XRP 트러스트는 10월 19일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트루스소셜 ETF는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만든 플랫폼 브랜드를 내세웠지만, 실제 구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는 상품으로 설계돼 있다.

솔라나 ETF는 미국 최초의 현물 기반 상품이 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크다. XRP 트러스트 역시 XRP를 직접 보유하는 구조로,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될 경우 시장 유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SEC는 올해 들어 알트코인 관련 ETF 승인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연기를 택하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3월 이후 SEC는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ETF를 포함한 다수의 알트코인 상품에 대해 결정을 미뤄왔으며,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관련 심사에서도 인카인드 방식 적용 여부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