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美 완전 파괴되고 군사력 소멸됐을 것"

미국 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혔다. 상호관세가 대법원에게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 무역확장법 232조로 품목별 관세를 대폭 늘려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었으면 美 완전 파괴되고 군사력 소멸됐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을 거듭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급진 좌파 판사들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실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게시글은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재차 반박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9일 법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7대 4로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오는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게 되면 관세 정책의 합법성은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 법원 판결 직후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즉각 밝힌 바 있다. 한국은 7월30일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 한국에 매겨진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미국 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