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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저가 수입품’ 관세 면제 폐지에 對美 우편 물류 8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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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저가 수입품’ 관세 면제 폐지에 對美 우편 물류 80% 급감

스위스 베른의 만국우편연합(UPU) 본부. 사진=UPU이미지 확대보기
스위스 베른의 만국우편연합(UPU) 본부. 사진=UPU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한 이후 미국행 국제우편 물량이 8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이 유엔 산하 만국우편연합(UPU)의 자료를 인용해 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UPU는 이날 낸 성명에서 “8월 29일 규정이 발효된 이후 미국으로 가는 우편 물류가 사실상 멈췄다”며 “회원국 간 전자망을 통해 교환된 자료에 따르면 발효 당일 미국행 물량은 일주일 전보다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새 규정으로 800달러(약 109만원) 이하 저가 상품에 적용되던 ‘디 미니미스 관세 면제’가 폐지되면서 전 세계 192개 회원국 중 88개국의 우정 당국이 대미 우편 서비스를 전면 또는 부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이 기준 이하 상품은 세관 검사를 면제받았지만 이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정한 운송업체나 자격을 갖춘 대행 기관이 세관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UPU는 항공사 등 운송업체가 관세 징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해외 우정 당국도 CBP 승인 업체와 연결 체계를 마련하지 못해 혼란이 커졌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1938년부터 존속해 온 저가 수입품 면제 제도가 외국 기업들의 ‘관세 회피 통로’로 악용돼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제도가 마약 밀반입에도 활용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됐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지난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면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액 선물(100달러 이하)이나 해외 여행 시 휴대용 기념품(200달러 이하)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율(10~50%)을 적용받는다.

UPU는 제도 시행 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우려를 전달했지만 실제 준비 기간이나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베른에 본부를 둔 UPU는 “이번 조치가 전 세계 우편망의 ‘주요 운영 차질’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