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상공회의소와 전직 안보 당국자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 등 약 40개 단체와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관세권이 위헌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이하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권을 근거로 행사해 온 ‘긴급관세권’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진 일이어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향후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예상된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관세 부과 권한을 박탈하면 미국 경제가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력 없으면 국가 붕괴”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세권 박탈은 미국을 다시 경제적 재난의 벼랑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 의회 “가계비 부담만 늘고 제조업 부활 효과 없어”
반면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이미 미국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투자 지연과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샤힌 의원은 “이 관세는 미국 가정의 비용을 높일 뿐 제조업 일자리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대부분의 교역국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하급심 2곳은 이미 “대통령에게 해당 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쓸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상태다.
◇ 관세수입 71조원…재정적자 완화 근거로도 활용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헌법상 권한 배분 문제로 번지고 있다. 미 헌법은 관세 및 재정 관련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에게 외교정책 전반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독립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의 전망을 인용해 “긴급관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미 재정적자를 4조 달러(약 5712조 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FT는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전반에 근본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025년 들어서만 관세수입이 500억 달러(약 71조4000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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