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 강화로 인해 전쟁을 피해 미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 20만여명이 체류 자격을 상실했거나 상실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체류 갱신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지연 및 수수료 부담 증가로 인해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직장과 건강보험을 잃고 법적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문제의 발단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도입한 인도주의 체류 프로그램(UHP)이다. 이 제도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난한 우크라이나 국민 약 26만명에게 2년 간의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 및 갱신 업무를 보안상의 이유로 중단했다.
이후에도 처리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5월에는 인도주의 체류 갱신 신청자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48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는 예산안이 통과됐으며 최근까지도 전체 갱신 대상자 중 1%도 채 안 되는 1900건만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갱신이 지연된 우크라이나인들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생계 수단과 의료 혜택을 상실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카테리나 골리즈드라는 리츠칼튼 호텔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체류 자격 만료로 직장을 잃었으며 간 질환 치료도 중단해야 했다. 그는 “체포될까 두려워 매일 긴장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자진출국 앱 ‘CBP One’을 통해 미국을 떠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뉴욕 브루클린에 살던 예브헤니 파다파는 “체류 자격이 만료된 상태에서 미국에 더 머물면 추방당할까 우려돼 아르헨티나로 떠났다”며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면 전장에 끌려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단체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한 단속과 체포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 노동자, 우버 기사, 배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으며 가족 중 일부만 갱신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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