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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환급 소송 40곳 넘어...300억 달러 규모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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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환급 소송 40곳 넘어...300억 달러 규모 법정 다툼

코스트코·범블비 등 대법원 판결 앞두고 일제히 소송...15일 청산 마감
세금재단 "2025년 1580억 달러 세수"...IEEPA 관세만 환급 대상 300억 달러
골드만삭스 "관세 부담 77% 미국이 떠안아...소비자 55%, 기업 22%“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코스트코를 비롯한 미국 주요 기업 40여 곳이 3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코스트코를 비롯한 미국 주요 기업 40여 곳이 3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지=제미나이3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코스트코를 비롯한 미국 주요 기업 40여 곳이 300억 달러(44조 원) 이상의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배런스는 지난 5(현지시각) 참치 통조림 제조사 범블비 푸드, 오토바이 제조사 가와사키 등 수입업체가 오는 15일 관세 청산 마감일을 앞두고 연방법원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이 이르면 이달 중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스가 제기한 관세 소송에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환급권을 확보하려는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2025년 약 1580억 달러(233조 원), 2026년 약 2080억 달러(306조 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만 따져도 환급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314(1215) 청산 마감 압박에 소송 잇따라


최근 소송이 급증한 이유는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청산 절차와 관련이 있다. 수입업체는 상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를 먼저 납부하고, CBP314일 이내에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오는 15일은 트럼프가 지난 24일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 이후 314일째 되는 날이다. 당시 트럼프는 불법 펜타닐 수입 억제를 명분으로 IEEPA를 처음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인 윌 플래너트는 배런스와 인터뷰에서 "관련 금액을 고려하면 누구도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급을 받으려는 기업은 마감일 전에 수정 요청이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모든 청산 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절차가 훨씬 복잡해진다고 케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설명했다.

코스트코는 소송에서 CBPIEEPA 관세 대상 상품의 청산 마감일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AGS와 사탕 제조업체 이매지닝스3도 연장 신청이 거부됐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자동 환급 없어...선제 소송만이 답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려도 자동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업들이 서두르는 이유다.

조지타운대 로스쿨의 데이비드 슈퍼 교수는 "대법원이 이것은 관세가 아니라고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그런 경우 환급을 원하는 기업은 부당하게 압류된 돈을 되찾는 일반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관세 부과가 부적절했다고 판결하더라도 적시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환급권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소송을 이미 제기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완전히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코스트코와 레블론을 포함한 40여 개 기업의 소송이 단일 사건으로 통합됐다. 이들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수입품 청산 중지를 요구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공동 신청했다.

코스트코는 원래 소송에서 "완전한 환급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청산 중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측 답변은 11일 제출 예정이며, 곧 청문회와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월마트는 빠져...보복 우려 해석


소송을 제기한 기업만큼이나 주목할 점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이다. 코스트코의 주요 경쟁사인 아마존, 타깃, 월마트는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대형 기술 기업과 제약회사들도 눈에 띄게 빠져 있다.

슈퍼 교수는 "소송하지 않은 일부 기업은 거래를 통한 구제 전망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행정부가 소송을 도전으로 간주해 협력을 거부하거나 훨씬 가혹한 조건을 부과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송하지 않는 업종 대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연방 규제를 더 광범위하게 받고 있어 행정부를 화나게 해서 해당 분야에서 단속을 당할 위험을 피하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 및 제약 기업의 경우 상당수 제품이 광범위한 관세에서 면제됐다. 별도 부문별 관세 대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행정부, 대법원 패소 대비 대체 관세 방안 준비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행정부는 이미 대안을 마련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3일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서 정부가 232조 부문별 관세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관세로 "정확히 똑같은 관세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며,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수입품 관세가 여기 해당한다.

다만 부문별 관세는 시행에 시간이 더 걸린다. 공개 의견 수렴을 포함한 정부 조사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상세 보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의 실제 부담은 미국 소비자가 55%, 미국 기업이 22%로 총 77%를 미국 내부에서 지게 된다. 외국 수출업체 부담은 18%에 불과하고, 5%는 미납 또는 회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 쿠시 데사이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적 관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경제적 결과가 막대하며, 이번 소송이 그 사실을 부각한다""백악관은 대법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관세 소송이 대통령의 긴급권한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일부 대법관은 의회가 과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