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알파벳의 대표 계열사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에서 우대했다는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내년에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에 명시된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글쇼핑, 구글호텔, 구글항공편 등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검색 결과에 노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구글에 공식적으로 혐의를 통보했으며 이후 구글은 지난 10월까지 여러 차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법 위반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게 EU 당국의 입장이다.
이 사건은 수직 검색엔진뿐 아니라 호텔, 항공사, 식당, 운송업체 등 개별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이들 역시 구글 검색 결과에서의 노출 순위에 대해 경쟁하고 있어 구글의 조정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로이터는 이번 제재가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은 EU의 주요 기술 규제가 자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구글 대변인은 과거에 밝힌 입장을 통해 “검색 시스템의 추가적인 변경은 유럽 내 자영업자들이 소비자와 직접 연결될 기회를 줄이고 소수의 중간업체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DMA는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EU의 대표적인 빅테크 규제법으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시장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소수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EU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까지도 가능하다.
구글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 제재를 피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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