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 공장 1,600명 전원 해고 후 파장… ‘90일 가동 중단 시 전액 상환’ 명시
2027년부터 고용·임금 매년 검토 예정… 프로젝트 영구 중단 여부가 관건
2027년부터 고용·임금 매년 검토 예정… 프로젝트 영구 중단 여부가 관건
이미지 확대보기1일(현지시각) 폭스56(FOX 56)과 현지 매체 WDRB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순 직원 1,600명 전원이 해고된 가운데 주 정부가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 ‘탕감 가능한 대출’의 전제조건: 고용과 임금 목표
켄터키 경제개발금융청과 블루오벌SK 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주 정부의 투자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탕감 가능한 대출’ 형식을 띠고 있다.
켄터키주는 2027년부터 매년 블루오벌SK의 고용 인원과 임금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회사가 계약상 명시된 고용 및 임금 목표의 9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 정부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계약서에 명시된 상환 일정에 따르면 연간 상환액은 최소 1,000만 달러에서 최대 2,500만 달러에 이르며, 이 절차는 2038년까지 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번 전원 해고 조치가 2027년 첫 검토 이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는 상환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 ‘90일 가동 중단’ 시 잔액 30일 내 전액 상환 조항
더욱 강력한 조항은 프로젝트의 영구 중단과 관련된 부분이다.
계약서에는 차입자(블루오벌SK)가 어떤 이유로든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거나, 90일 이상 사업을 종료 또는 가동 중단할 경우 주 정부가 미지급 잔액 전액을 30일 이내에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지 언론이 주지사실에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문의했으나, 주 정부 측은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켄터키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해고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과 함께 막대한 혈세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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