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코퍼레이션·레인보우뷰티 제품 판매 금지
제품정보 미비·실제 성분 달라 유통 중단 조치
제품정보 미비·실제 성분 달라 유통 중단 조치
이미지 확대보기더마필 5종·더마플러스 1종 회수 대상
약품관리국은 한국 초성코퍼레이션이 제조한 더마필 리쥬버네이트, 더마필-맥스 브라이트닝 스템셀 솔루션, 더마필 펩타이드 워터풀 크림, 더마필 원터치, 더마필 02 버블 폼 클렌저 등 5종과 레인보우뷰티코스메틱스의 더마플러스 수딩 마스크 1종을 회수 대상으로 지정했다.
초성코퍼레이션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8번지에, 레인보우뷰티코스메틱스는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8번지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다. 베트남 현지 유통사인 트린미가 이들 제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호찌민 보건국은 앞서 트린미에 대해 제품정보서류가 불충분하고 실제 제품 성분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을 내렸다. 제품정보서류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는 필수 제출 문서다.
다음 달 5일까지 회수 완료 보고
약품관리국은 전국 각 지방 보건국에 관할 지역 내 모든 화장품 판매점과 사용 시설에 즉시 판매 중단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트린미는 전국 유통망에 회수 공문을 발송하고 회수한 제품을 접수한 뒤 다음 달 5일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호찌민 보건국은 회수와 폐기 과정을 감독하며 다음 달 20일까지 최종 집행 결과를 받는다.
베트남 당국은 화장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부는 수입 화장품에 대한 서류 심사와 성분 검사를 강화하며 허위 기재나 서류 미비 제품에는 즉각 유통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국 화장품 업계는 베트남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키워왔다. 베트남은 한류 열풍과 함께 K뷰티 제품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시장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중소 제조업체들은 베트남 시장 진출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