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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천만명 세금 환급 가능성…코로나 기간 벌금 “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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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천만명 세금 환급 가능성…코로나 기간 벌금 “무효 판단”

법원 판결로 납부 지연 벌금·이자 환급 길 열려…7월 10일까지 신청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1월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시민들이 방역 마스크를 쓴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검사소 안내판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1월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시민들이 방역 마스크를 쓴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검사소 안내판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부과된 세금 벌금과 이자에 대해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연방법원이 팬데믹 기간 중 세금 신고 기한의 적용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환급 대상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단은 코로나19를 ‘재난 상황’으로 본 기존 법 해석과 관련이 있다.

◇ 팬데믹 기간 세금 기한 ‘사실상 중단’ 판단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재난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서 여러 세금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늦게 신고하거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벌금과 이자를 낸 납세자들이 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WSJ에 따르면 에린 콜린스 미 국세청(IRS)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연방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문제는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광범위한 납세자들이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벌금만 1200만건…환급 규모 수십억 달러


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IRS는 약 1200만건의 추정세 관련 벌금을 부과했고 납부 지연 벌금도 1600만건 이상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벌금 규모는 총 120억 달러(약 17조8200억 원)에 달한다.

일부는 사후 감면되기도 하지만 이번 판결로 추가 환급 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7월 10일까지 환급 신청 가능


콜린스는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7월 10일까지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대부분 납세자는 ‘환급 및 벌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웨스턴디지털과 메타플랫폼스 등 일부 대기업들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IRS와의 분쟁에서 환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행정 혼란 우려…자동 구제 필요성 제기


다만 콜린스는 종이 서류 기반 환급 신청이 몰릴 경우 IRS 행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RS가 납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전자 신청 허용과 자동 구제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