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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토요타 이어 혼다까지… 일본 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한 혼다 계열 딜러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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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토요타 이어 혼다까지… 일본 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한 혼다 계열 딜러사 제재

혼다 계열 딜러사 '혼다 이바라키 미나미'의 하청법(중소수탁거래적정화법) 위반 적발
2024년 가을 이후 정비업체에 수리·검사 위탁하며 차량 1000여 대 무상 운반 지시
일 공정위, 최근 닛산·토요타 계열사에도 잇달아 권고 조치… 자동차 딜러 업계 전반의 악습 단속 강화
혼다자동차 매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혼다자동차 매장. 사진=연합뉴스.
일본 자동차 업계의 뿌리 깊은 '하청 갑질' 관행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다. 닛산과 토요타 계열 딜러사에 이어, 이번에는 혼다 계열의 대형 자동차 딜러사가 하청 정비업체에 차량 운반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정비 위탁하며 운반은 무료로?… '혼다 이바라키 미나미' 적발


1일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 정비업체에 무상으로 차량을 운반하도록 강요한 혼다 계열 자동차 딜러사 '혼다 이바라키 미나미(이바라키현 쓰쿠바시 소재)'에 대해 조만간 하청법(현 중소수탁거래적정화법) 위반(이익제공요청 금지) 혐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권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바라키현 남부를 중심으로 1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이 회사는 지난 2024년 가을 이후, 차량 소유주로부터 의뢰받은 수리나 정기 검사(차검) 업무를 10여 개 하청 정비업체에 재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차량의 인수 및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 작업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수행해야 했다. 이 기간 동안 부당하게 무상 운반된 차량만 약 1,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 공정위 "부당 이득 전액 지급하라" 강력 제재 예고

본래 규정대로라면 딜러사인 혼다 이바라키 미나미 측이 직접 차량을 정비공장으로 반입하거나, 하청 계약을 맺을 때 차량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명확히 포함했어야 한다. 그러나 딜러사 측은 이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떠넘겼다.

일본 공정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단순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청 정비업체들이 부당하게 부담해야 했던 차량 운반 비용을 산정해 전액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혼다 이바라키 미나미 측은 인터뷰에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향후 구체적인 지도가 내려지면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요타·닛산 이어 혼다까지… 자동차 딜러 업계 '칼바람'


일본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 딜러사와 중소 정비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의 칼날을 매섭게 휘두르고 있다. 올해 2월 이후 이미 닛산 계열 및 토요타 계열의 대형 딜러사들이 동일한 하청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일본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에도 공문을 보내 각 딜러사들이 정당하고 투명한 거래를 하도록 촉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던 대형 딜러사의 무상 운반 요구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관행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간 것"이라며 당분간 자동차 유통 업계 전반에 대대적인 시정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