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과 캐나다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공공 충전기'의 경우 과도한 요금 부과와 이용 제한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은 공공 자금 지원을 받은 충전소라면 이용 접근성과 요금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문제는 충전 애플리케이션에는 공공 충전기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영업시간 외 출입 제한이나 차량 진입 통제, 과도한 요금 부과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뉴저지주 유니언의 한 현대자동차 판매점에서는 아이오닉5 운전자에게 킬로와트시(kWh)당 15달러(약 2만3400원)를 청구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는 일반 급속충전 요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점은 충전기를 공공 충전소로 등록해 놓고도 일반 이용객의 사용을 사실상 막는 안내문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렉트렉은 이런 사례가 전기차를 처음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부정적 경험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만이 특정 충전사업자가 아닌 전기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렉트렉은 "이용자 경험이 충전기 숫자보다 더 중요하다"며 "충전 과정에서 겪는 불편은 전기차 산업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충전요금 67만원 사례도
문제는 자동차 판매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달 일리노이주 시카모어의 한 전기차 운전자는 충전 요금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충전소를 이용했다가 671.60달러(약 104만7000원)의 요금을 청구받았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공개했다.
이용자는 요금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운영업체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보조금 받으면 공공성 의무 강화해야
일렉트렉은 “공공 보조금을 받는 충전사업자에게 보다 강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최소 16시간 이상 일반 이용객에게 개방하고 주유소처럼 외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 요금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력 구매 비용 대비 과도한 요금 인상을 제한하고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충전사업자가 공공성 기준을 위반할 경우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렉트렉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만큼이나 이용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공 충전소가 실제로도 공공성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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