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핵협상 착수…美, 제재 면제·동결자금 해제 절차 약속
최종 합의 땐 3000억달러 재건계획·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최종 합의 땐 3000억달러 재건계획·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18일(이하 현지 시각)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전날 언론에 공개한 MOU는 미국과 이란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고 선언하는 내용을 첫 조항에 담았다. 또 양국은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MOU는 서명 뒤 최장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간 동안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신규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병력을 추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과 해상봉쇄 문제도 포함됐다.
경제 관련 조항도 대거 포함됐다.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개발을 위한 최소 3000억 달러(약 457조5000억 원) 규모의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 과정에서 관련 금융거래에 필요한 허가, 면제, 승인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대이란 제재를 최종 합의 일정에 따라 종료하기로 했다. 또 최종 제재 종료 전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파생상품 수출을 허용하는 면제를 즉시 발급하기로 했다. 이 면제에는 은행거래, 보험, 운송 등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란이 보유한 농축물질 처리 방식을 상호 합의한 일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방식으로는 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농축도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국은 MOU 이행과 향후 최종 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집행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했다.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받는 방안이 명시됐다.
다음은 악시오스가 공개한 미·이란 MOU의 주요 내용이다.
1.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그리고 현 전쟁에 관여한 양측 동맹은 본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양측은 앞으로 서로에 대해 전쟁이나 군사작전을 개시하지 않고,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을 자제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한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영구적 종료와 본 조항의 다른 내용을 확인한다.
2.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3.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최장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달성하기로 약속한다. 이 기간은 상호 동의로 연장할 수 있다.
4.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합중국은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와 모든 방해·장애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하며 30일 안에 해상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 기간 선박 통항은 이란이 전쟁 이전 수준의 통항량을 회복하는 정도에 맞춰 진행된다. 미합중국은 최종 합의 뒤 30일 안에 이란이슬람공화국 인근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약속한다.
5.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이란이슬람공화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 오만해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오가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60일 동안만 무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상업용 선박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와 기뢰 제거 필요성을 고려해 30일 안에 정상화된다.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라, 오만 술탄국 및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과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와 해상 서비스를 논의한다.
6. 미합중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재건과 경제개발을 위한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마련하기로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된다. 관련 금융거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면제, 승인은 미합중국이 부여한다.
7. 미합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와 1·2차 제재를 포함해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를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종료하기로 약속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제재 종료 문제가 중대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며, 상호 합의를 이루기 위해 협상에서 이 문제를 즉시 다루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8. 이란이슬람공화국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보유 농축물질의 처리 문제를 상호 합의할 메커니즘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 최소 방식은 IAEA 감독 아래 현장에서 농축도를 낮추는 것이다. 양측은 이란이슬람공화국의 핵 수요와 관련한 농축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 사안도 최종 합의에서 만족스러운 틀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한다.
9.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은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미합중국은 신규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역내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10. 미합중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부터 제재 종료 시점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파생상품 수출과 관련한 면제를 발급하도록 약속한다. 이 면제에는 은행거래, 보험, 운송 등 모든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11. 미합중국은 본 양해각서 이행과 함께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한다.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협상 과정에서 해당 자금 해제 절차에 상호 합의한다. 이 자금은 원래 계좌에 남아 있든 이전되든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데 완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합중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와 승인을 발급하기로 약속한다.
12.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본 양해각서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최종 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13. 본 양해각서 서명 뒤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의 이행이 시작되고 해당 조치가 계속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나머지 조항에 관한 최종 합의 협상을 시작한다.
14.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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