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억달러 수입품 대상, USMCA 적용 제품도 포함…에너지·핵심광물 등은 제외
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이유로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20일(이하 현지시각) CNBC, 파이낸셜타임스(FT),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분야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서명 30일 뒤인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약 200억달러(약 29조62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이 이번 관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모든 캐나다산 제품이 아니라 포고문에 별도로 지정된 일부 품목에 적용된다.
◇ 우유·주류·의류·가구 등 포함
미국은 캐나다가 자국에서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자동차업체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하는 차량 물량을 줄이고 할당량을 초과한 차량에는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대상에는 우유와 유제품, 주류, 의류, 가구가 포함됐다. 와인과 하키 스틱, 시멘트 등도 부과 대상에 들어갔다.
다만 에너지와 칼륨비료, 핵심광물, 수산물 등은 이번 관세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국가안보 관세가 이미 적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도 추가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 현재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도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아온 상당수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 1930년 관세법 338조 적용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교역 상대국이 미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는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일로부터 최소 30일이 지난 뒤 발효할 수 있다.
FT는 “관세법 338조가 교역 상대국에 실제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된 전례가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무역 조치가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고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캐나다의 관세 조치가 시행된 뒤 202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산 자동차의 캐나다 수출액은 203억달러(약 30조원)로 전년 동기보다 약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멕시코, 일본, 한국, 독일 등 다른 국가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은 증가했다.
◇ 캐나다 “같은 규모로 대응해야”
이번 조치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을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의 교역액은 7160억달러(약 1060조원)에 달했다.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관세를 강행하면 캐나다도 ‘관세에는 관세로, 달러에는 달러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를 유감스러운 갈등 고조라고 비판하고 관세가 발효되기 전 30일 동안 양국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세 발표 이후 캐나다달러는 미국달러당 1.41캐나다달러 수준으로 밀리며 장중 약 0.4%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 산불 연기로 미국이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관련 비용을 관세에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50% 관세는 산불 문제와 별개의 조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산불 피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