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 대상 반덤핑 관세 전격 부과
일본 철강사 피해 호소에 잠정 관세율 최대 55% 적용
건축 자재와 가전용 철강 시장 내 자국 산업 보호 목적
일본 철강사 피해 호소에 잠정 관세율 최대 55% 적용
건축 자재와 가전용 철강 시장 내 자국 산업 보호 목적
이미지 확대보기일본 정부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산 도금 강판 제품을 상대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과 중국산 도금강판 잠정 관세 부과
일본 당국이 자국 시장 보호에 나선 가운데, 이번 잠정 관세 부과 조치는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총 4개월로 설정되었으며,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제품군에 따라 적용되는 잠정 관세율은 최소 29.2% 수준부터 세분화되어 정해진다.
피해 규모가 큰 품목에 적용되는 상한 관세율의 경우 최고 55.3%까지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번 규제 대상에는 주요 수입 품목인 강판 코일과 스트립 제품이 대거 포함된다. 다만 무역 파급 효과와 지역성을 고려해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국 철강업계 피해 호소와 통상 방어
아울러 냉장고를 포함한 주요 가전제품의 핵심 부품으로도 다량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저가 수입재로 인한 자국 철강사들의 지속적인 피해 호소에 따른 결단이다. 실제로 일본제철과 고베제강 등 대형 철강사들은 수입재와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 압박을 호소해 왔다.
요도가와강판 역시 당국에 제동 조치를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일본 당국은 무역 파급 효과와 정밀 검증을 거치기 위해 지난달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일본은 니켈계 스테인리스 강판과 흑연 전극봉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통상 방어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