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과세 대상 96만건 명단 삭제 명령
1만7000건 집행 중단…뉴욕시 즉각 항소
1만7000건 집행 중단…뉴욕시 즉각 항소
이미지 확대보기실제 거주 주택까지 과세 가능 대상으로 대거 분류됐다는 반발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법원은 뉴욕시에 약 96만건의 잠재 과세 대상 명단을 삭제하고, 이미 발송된 약 1만7000건의 경고 통지에 따른 집행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11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은 맘다니가 이끄는 뉴욕시의 ‘비주거 주택 추가부담금’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제도는 소유자가 실제 주거지로 사용하지 않는 고가 주택에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뉴욕에서는 흔히 ‘피에다테르세’로 불린다. ‘피에다테르’는 프랑스어에서 온 표현으로 본거주지는 다른 곳에 두고 업무나 휴가 등을 위해 도시에서 가끔 사용하는 별도 주택을 뜻한다.
◇ 96만건 명단 삭제…1만7000건 집행도 중단
법원은 뉴욕시 재무국이 지난달 공개한 약 96만건 규모의 잠재 과세 대상 명단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재무국이 약 1만7000명의 주택 소유자에게 이미 발송한 과세 관련 경고 통지에 대해서도 추가 집행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음 심리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재무국은 세금 신고서와 부동산 평가 자료 등 확보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 주택이 과세 대상인지 우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뉴욕시가 충분한 확인 없이 광범위한 주택을 잠재적 과세 대상으로 분류한 뒤 주택 소유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실제 거주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레이첼 오브라이언, 카마인 모라노, 사이먼 헤들리는 모두 뉴욕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비거주 주택 추가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뉴욕 시민들도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했는데도 과세 가능성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았다며 반발했다. 당초 이의를 제기하거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9월 18일까지였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 절차에도 제동이 걸렸다.
◇ 71억원 넘는 비거주 고가주택에 추가 부담금
맘다니의 뉴욕시가 추진한 제도의 공식 명칭은 ‘비주거 주택 추가부담금’이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26~2027회계연도와 2027~2028회계연도에는 뉴욕시 재무국 평가액 기준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넘는 1~3가구 주택 가운데 소유자의 주거주지가 아닌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콘도와 협동조합 주택은 재무국 평가액이 100만달러(약 14억2000만원) 이상이면 적용 가능 대상에 포함된다. 뉴욕시는 콘도·협동조합의 경우 일반 주택과 평가 방식이 달라 초기 2년 동안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워 왔다. 뉴욕시는 이 추가 부담금을 통해 연간 약 5억달러(약 7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 뉴욕시 “판결 동의 못 해”…즉각 항소
뉴욕시는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맷 라우센바흐 시장실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추가 부담금 제도와 뉴욕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 능력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비거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혜택을 받는 도시에 정당한 몫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뉴욕시 법무 당국은 임시금지명령을 해제하고 과세 절차를 재개하기 위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비주거 주택 추가부담금 제도 자체를 곧바로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은 아니다. 현재 법원이 우선 문제 삼은 것은 뉴욕시가 실제 과세 대상을 선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에게 통지한 행정 절차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후속 심리와 뉴욕시의 항소 결과가 맘다니가 이끄는 뉴욕시의 부유층 증세 정책 시행 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