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삼성전자, CMA CGM에 2499억대 손배소송 제기

글로벌이코노믹

삼성전자, CMA CGM에 2499억대 손배소송 제기

- 삼성전자 "부당하게 비용 떠안았다"…FMC에 정식 제소
- 청구액 2499억원 중 80%가 체선료·체화료
- CMA CGM "계약대로 했다" 반박…내년 9월 결론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을 상대로 최소 1억 8600만 달러(약 2499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냈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을 상대로 최소 1억 8600만 달러(약 2499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냈다. 이미지=제미나이3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을 상대로 최소 18600만 달러(2499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냈다.

해운전문매체 스플래시24797(현지시각) 청구액 가운데 14800만 달러(1988억 원)가 부당하게 부과된 체선료·체화료·철도보관료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2020년부터 이어진 내륙운송 비용 분쟁을 협상해왔으나 결렬됐고, FMC는 내년 91일까지 1차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팬데믹發 항만 적체가 불씨


삼성전자와 외신들은 이번 분쟁의 발단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항만 적체로 지목한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CMA CGM'스토어도어(store-door)' 방식으로 컨테이너 운송 계약을 맺었다. 해상운송인이 통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에 항만 하역지와 내륙 최종 인도지를 함께 명시하고, 항만 반출 이후 내륙 구간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CMA CGM이 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일부 화물을 무단으로 컨테이너야드(CY) 인도 방식으로 전환해 내륙 운송 부담을 떠넘겼다고 주장한다. CMA CGM이 결제가 밀린 청구서와 무관한 다른 화물 계정까지 묶어두는 '재무 보류' 조치로 대금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겼다. 양측은 20247월 정식 배상 요구 이후 2025~2026년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18600만 달러 청구 내역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배상액 18600만 달러는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부당하게 부과된 체선료·체화료·철도보관료 등이 14800만달러로 가장 크고, 내륙운송 대체비용이 810만 달러(109억 원), 지연이자가 3000만 달러(403억 원).

체선료(demurrage)는 터미널 안 컨테이너 반출이 지연될 때, 체화료(detention)는 반출된 컨테이너 반납이 지연될 때 각각 부과된다. 스플래시247은 청구 대상 개별 건수가 체선료 성격 26000여 건, 체화료 성격 94000여 건 등 모두 121000여 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해운전문매체 지캡틴은 9820218월 부산에서 롱비치를 거쳐 텍사스주 콜로니로 향한 컨테이너 1개에서만 철도보관료 162799 달러(21900만 원)가 쌓인 사례를 전했고, 스플래시247도 같은 액수를 보도했다.

20224월에는 59만 달러(79300만원) 상당 청구를 둘러싼 다툼으로 컨테이너 40개가 화물 보류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캡틴은 보도했다. 이처럼 개별 청구가 쌓여 총액이 18600만 달러에 이른 점은 팬데믹기 물류 비용이 화주에게 장기간 전가돼 왔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삼성전자 측이 소장에 명시한 손실 매출 등 추가 배상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최종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CMA CGM, 규정준수 반박


CMA CGM은 스플래시247910"이번 상업적 분쟁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이뤄진 거래에 관한 것"이라며 "계약상 의무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추가 언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FMC는 이 사건을 사건번호 26-12로 접수해 행정법판사실에 배정했고, 1차 결정은 내년 91일까지, 최종 결정은 2028315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앞으로 심리 과정에서는 양측이 각자 증거와 반박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본지 분석으로는, 해외 물류 계약에서 반복돼온 체선료·체화료 부과 기준과 내륙운송 책임 소재 다툼이 이번 절차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다만 FMCCMA CGM의 항변을 받아들이면 팬데믹발 물류 지연 비용을 화주가 떠안는 관행이 이번에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본지의 반대 시나리오 분석이다.

CMA CGM은 아직 FMC에 공식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답변 기한은 송달일로부터 25일 이내로, 이달 안에 첫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청구는 팬데믹 이후 해운사와 화주 간 체선료·체화료 분쟁 중 최대 규모로 꼽혀, 비슷한 스토어도어 계약을 맺은 다른 화주들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