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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잡았던 대만계 특허, 이번엔 삼성의 냉장고와 갤럭시를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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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잡았던 대만계 특허, 이번엔 삼성의 냉장고와 갤럭시를 정조준했다

- 이노룩스 특허 넘겨받은 아이둔, LG 이어 삼성전자도 제소…손해배상·금지청구 미지수
- 스마트폰·노트북·가전 등 디스플레이 특허 8건 침해 주장…소장에 손해액 '최대 3배' 요구, 구체적 청구액은 미기재
- 삼성디스플레이 자료 인용…원고 일방 추정 다수 포함돼 법원 판단 관건
- 텍사스 동부지법에 피소…LG전자 이어 삼성전자 본사·미국법인 타깃
삼성전자가 2026년 9월 10일(미국 현지시간)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쓰이는 디스플레이 특허 8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피소됐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2026년 9월 10일(미국 현지시간)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쓰이는 디스플레이 특허 8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피소됐다. 이미지=제미나이3

삼성전자가 2026910(미국 현지시간)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쓰이는 디스플레이 특허 8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피소됐다.

블룸버그 로는 11(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유통업체와 고객의 특허침해를 유도했다는 원고 아이둔 아이피 홀딩스(Aydun IP Holdings)의 주장을 보도했다. 앞서 LG전자에도 디스플레이 특허 소송을 낸 아이둔은 이번 삼성전자 사건에서 본사와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영구금지명령을 요구했다.

신생 특허 관리기업 추정…이노룩스서 특허·배상청구권 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820(한국시간)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아이둔은 20259월 텍사스에서 설립됐다. 같은 해 1231일 대만 이노룩스에서 양수한 미국 특허는 39건으로 집계됐다(올해 4월 기준).
아이둔은 올해 710LG전자와 미국법인에도 디스플레이 특허 소송을 냈다. 보호원은 아이둔을 특허권 매입이나 소송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으로 추정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LG전자 사건을 다룬 자료다.

이번 삼성전자 소장에서 아이둔은 이노룩스로부터 특허와 과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했다고 밝혔다. 아이둔은 해당 특허의 양도 내역을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했다고 소장에 기재했다.

다만 보호원이 집계한 양수 특허 전체가 이번 삼성전자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라는 뜻은 아니며, LG전자 사건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삼성전자 제품의 특허침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부터 냉장고까지…특허 대조표 제시하며 광범위한 침해 주장


아이둔은 삼성전자 소장에서 특허 8건을 나눠 침해를 주장하며, 제품 구조와 특허의 권리 범위를 비교한 대조표를 제시했다. 갤럭시 북4에는 화면을 뒤에서 밝히는 백라이트 구조를 문제 삼았다.

S30GD 모니터에는 정전기 보호 구조를, 오디세이 G3 G30D에는 회로기판 고정 구조와 화면 테두리 구조를 제시했다. 같은 모니터에 서로 다른 특허를 적용한 주장이다. 제품과 특허가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아이둔은 갤럭시 S24를 분해해 분석한 결과, 빛의 공명 효과를 높이는 층의 두께가 4마이크로미터라고 주장했다. 이는 패널 전체 두께를 뜻하지 않는다. 갤럭시 워치에도 유사한 구조를 쓴다는 주장은 원고의 추정이다.

가전에서는 패밀리 허브 냉장고의 21.5인치 터치화면 안에 놓인 완충재 구조를 문제 삼았다. 소장은 다른 냉장고 모델에도 같은 화면 구조가 쓰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냉장고 전체 모델을 분석한 결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원고는 접히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의 전극 연결 구조를 제시했다. 양자점 텔레비전 QN70H에는 필름 가장자리를 덮는 구조를 문제 삼았으며, 필름의 종류 등 일부 설명에는 추정이 포함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자료 인용했으나 피고선 제외…실제 배상 여부는 미지수


원고는 고의 침해를 이유로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장래 침해를 막는 영구 금지명령도 청구했으나, 청구 취지에 배상 총액은 적지 않았다.

소장은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이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행위가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들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통한 제3자의 침해 유도도 함께 주장했다.

원고는 접히는 스마트폰의 패널 구조를 설명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 공개 기술 자료도 인용했다. 소장에 적힌 피고는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이며, 삼성디스플레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 자료를 인용한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에 배상 책임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침해 여부 판단에서는 법원이 비침해 항변을 받아들이면 해당 침해 주장이 배척될 수 있다.

원고는 삼성전자의 특허 인지 시점을 설명하면서 소장과 대조표의 수령 또는 송달을 들었고, 고의침해 문단에서는 소장 제출 시점을 언급했다. 이는 원고의 주장으로, 제소 전 별도 통지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소장에 제시된 제품 분석과 특허 인지 시점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으로, 삼성전자의 반론이나 법원의 판단까지 반영한 내용은 아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거나 배상액을 정하는 절차는 원고의 청구와 구별되며, 소장에 적힌 요구만으로 삼성전자의 실제 배상 부담이나 판매 제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