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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유지 확정…5개국 대상 2차 일몰재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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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유지 확정…5개국 대상 2차 일몰재심 완료

USITC, 관세 철회시 미국 산업 실질적 피해 재발 가능성 판단
인도·튀르키예엔 상계관세도 유지…우크라이나산은 위원 1명 반대
상세 보고서 2026년 10월 22일까지 USITC 누리집 공개 예정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건물 외부에 설치된 안내판.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건물 외부에 설치된 안내판. 사진=로이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9월 9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5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을 유지하기로 표결했다. USITC는 9일자 공지문을 통해, 기존 반덤핑과 상계관세 명령을 철회할 경우 미국 현지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5개국 대상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유지


규제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5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기존 반덤핑 관세 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도와 튀르키예산 제품에 대한 기존 상계관세 명령 역시 유지된다.

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에는 애초 상계관세 명령이 존재하지 않아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표결에는 브렛 도일 USITC 의장과 피터앤서니 파파스, 바트 탄하우저, 데이비드 폴리 주니어 위원, 제이슨 키언스 위원이 참여했다.

도일 의장과 파파스, 탄하우저, 폴리 주니어 위원 4명은 5개국 전체의 반덤핑 관세 명령 유지와 인도·튀르키예의 상계관세 명령 유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키언스 위원은 우크라이나산 유정용 강관의 반덤핑 관세 명령 유지에는 반대 의견을 행사했다.

2차 일몰재심 절차와 배경


이번 조사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법(URAA)에 따른 5년 일몰재심 규정에 근거해 진행됐다. 해당 5년 일몰재심은 2025년 7월 1일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4일 USITC는 5개국 전반에 대해 전면 5년 일몰재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 내 이해관계자와 응답 당사자 양측 모두의 답변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 인도, 튀르키예, 베트남에 대해서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 측 답변만 충분하다고 보고, USITC 공고문에 명시된 행정 효율성을 위해 전면 일몰재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11월 당시 표결에는 데이비드 조핸슨, 제이슨 키언스, 에이미 카펠 위원 3명이 참여했다.

한국 OCTG 수출업체 관세 부담 지속


이번 판정으로 한국산 유정용 강관을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앞으로도 기존 반덤핑 관세 부담을 안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게 됐다. 유정용 강관을 미국 시장에 공급해 온 한국 OCTG 수출업체들은 반덤핑 관세가 유지되면서 기존 관세 부담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사건번호 701-TA-499-500, 731-TA-1215-1216, 731-TA-1221-1223(2차 재심)으로 진행되었다. USITC는 심사 결과와 상세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USITC 간행물 5790, 2026년 9월)를 2026년 10월 22일까지 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