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급습… 475명 체포 중 한국인 300여 명
손목·허리·발목 결박 사진 한국 사회 충격… 6개 연방기관에 행정청구 개시
연방법원 소송 전 필수 절차 착수… 대미 파견 인력 비자 관리 리스크 재부각
손목·허리·발목 결박 사진 한국 사회 충격… 6개 연방기관에 행정청구 개시
연방법원 소송 전 필수 절차 착수… 대미 파견 인력 비자 관리 리스크 재부각
이미지 확대보기로이터는 9월 15일(현지시각) CNN 보도를 인용해, 이들 피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배상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법원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 행정청구 단계로, 대미 진출 기업들의 현지 인력 운용과 비자 관리 체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 단일 현장 이민 단속
문제가 된 현장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43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합작법인의 공장 건설 부지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이 부처 역사상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 집행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버스 앞에 세워진 채 손목과 허리, 발목에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모습이 전해지며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수사 당국이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일부는 석방될 때까지 국내 가족들과 연락조차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연방기관 상대로 행정청구 개시
피해 노동자들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연방 불법행위배상법(FTCA·Federal Tort Claims Act)에 근거해 연방기관들을 상대로 한 행정청구가 시작됐다. FTCA 청구는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의무적인 사전 단계다.
이번 청구 대상에 포함된 연방기관은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집행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노동부 등 총 6개 기관이다. 대리인 측은 연말까지 전체 피해자들의 청구서 접수를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인력 파견과 법적 리스크 재부각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 이후 공장 건설 및 공사 진행에 직접적인 중단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미국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한국기업들이 현지 전문인력을 파견할 때 직면하는 비자와 출입국 관리 리스크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법적 절차는 기업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과잉 단속을 집행한 연방기관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나, 향후 미국 정부의 처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은 향후 대미 투자 기업들의 현지 인력 운용 전략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FTCA 행정청구 처리 결과가 향후 연방법원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대미 투자 한국기업들의 현지 전문인력 파견과 비자 관리 체계에 미칠 제도적 파장을 지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