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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美 변압기 반덤핑 결정 법원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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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美 변압기 반덤핑 결정 법원서 다툰다

- 상무부 8월 행정심사 결과에 불복
- 한국 선행 보도는 9월 11일 미국 정부 상대 각각 제소 전해
- 최종 덤핑마진 4.32%…LS일렉트릭은 하락·효성중공업은 유지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대형 전력용 변압기 반덤핑 행정심사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대형 전력용 변압기 반덤핑 행정심사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지=제미나이3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대형 전력용 변압기 반덤핑 행정심사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규제 전문매체 엠렉스(MLex)2026914(현지시각) 두 회사가 상무부의 지난 8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두 회사에 적용된 최종 덤핑마진은 같았으나, 예비결과와 비교한 수치 변동은 서로 달랐다.

8월 최종결과에 불복


두 회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911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상무부는 앞서 814일 연방관보에 해당 행정심사 최종결과를 공고했다.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은 각각 4.32%였다. 같은 심사에 포함된 HD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는 각각 0%로 결정됐다.

이번 심사는 기존 한국산 대형 전력용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따른 절차다. 미국은 2012831일 해당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최대 취급용량이 60메가볼트암페어 이상인 액체 절연 방식 대형 전력용 변압기로, 명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미조립·미완성 제품도 포함된다.

예비결과와 다른 마진 추이


상무부는 2024920일 네 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심사를 개시했다. 이후 HD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를 개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은 심사에 포함됐으나 개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다.

상무부의 2026210일 예비결과에서 개별 조사 대상 기업들의 덤핑마진은 모두 0%로 산정됐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개별 조사 비선정 기업들에는 당시 적용 중이던 마진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에 따라 예비결과에 기재된 LS일렉트릭의 덤핑마진은 16.87%였다. 효성중공업에는 4.32%가 제시됐다.
최종결과에서는 LS일렉트릭의 마진이 4.32%로 낮아졌다. 효성중공업은 예비결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무부는 최종 공고에서 개별 조사 비선정 기업에 적용하는 마진을 정한 경위를 별도로 설명했다.

관세 정산·현금예치 구분


이번 심사 대상 기간은 202381일부터 2024731일까지다. 상무부는 개별 조사 비선정 기업의 대상 수입 건을 최종결과에 정한 비율로 정산하도록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지시할 방침이라고 공고했다.

공고에는 소송과 관련한 일반 절차도 담겼다. 기한 내 국제무역법원에 소환장이 제출되면 법정 금지명령 신청 기한이 끝날 때까지 관련 수입 건을 정산하지 않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실제 정산 보류나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확인과는 구분된다.

현금예치 요건은 별도로 규정했다. 공고일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대상 제품에는 최종 덤핑마진을 기준으로 예치율을 정했다. 상무부 공고는 해당 요건이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