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 상계관세 연례 행정재심서 세아제강 보조금율 0.12% 최종 확정
- 현대스틸파이프는 청산 보류 수입 물량 없어 재심 철회…비검토 기업 예치율은 1.33% 유지
- 관세청 청산 지침 전달 속 90일 이내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여부가 후속 변수로 작용
- 현대스틸파이프는 청산 보류 수입 물량 없어 재심 철회…비검토 기업 예치율은 1.33%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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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15일(현지시각)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2023년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세아제강에 0.12%의 미소 보조금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처는 연방관보를 통해 세아제강이 해당 기간 상계 대상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공고했다. 이번 판정으로 세아제강의 통관 현금예치율이 0%로 확정되면서 대미 수출 통관의 비용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미 상무부 상계관세 재심 착수와 현대스틸파이프 제외
상무부는 1930년 관세법 제751(a)(1)(A)조에 따라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과 특정성 요건을 프로그램별로 검토했다.
반면 현대스틸파이프(Hyundai Steel Pipe Co., Ltd.)를 대상으로는 행정재심 철회 결정을 내렸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대상 기간 현대스틸파이프의 청산 보류 대상 수입 물량이 존재하지 않았다. 예비 결과에서 밝힌 철회 방침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상무부는 연방규정집 19 CFR 351.213(d)(3)에 의거해 심사를 종결했다. 청산 보류 물량이 없는 기업을 심사 대상에서 분리 처리했다.
세아제강 보조금 0.12% 판정과 4대 쟁점 조정
최종 판정에서 세아제강의 순 상계 보조금 비율은 0.12%로 확정됐다. 이는 미국 통상 법규상 상계관세를 매기지 않는 미소기준(de minimis, 1% 미만) 이하다. 세아제강은 상호 지분을 보유한 관계사 세아제강지주를 포함해 검토를 거쳤다. 조사 결과 정부 차원의 불공정 보조금 수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상무부는 세아제강이 낸 의견서를 검토하며 네 가지 주요 쟁점을 다뤘다.
첫째는 순천시 신규 설비투자 지원 자금의 귀속 문제였다. 둘째는 전력 수요반응자원(DRR) 프로그램이 상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졌다. 셋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감면 혜택의 사실상 특정성 인정 여부였다. 넷째는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와 전자신고에 따른 감면율 산정 방식이었다. 상무부는 이들 쟁점을 재산정한 뒤 보조금율을 확정했다.
예치율 0% 확정과 후속 법적 절차
미국 세관 통관 현금예치율은 즉각 조정된다. 세아제강이 2026년 9월 15일 이후 미국 소비용으로 통관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물량의 잠정 관세 현금예치율은 0%다. 통관 과정에서 사전에 납부하던 현금예치 부담이 사라졌다.
재심 대상에 들지 않은 기타 한국 강관 제조사들은 원심 조사에서 결정된 전사 공통 요율 1.33%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재심이 철회된 현대스틸파이프 수입 물품은 반입 당시 요구된 추정 예치율로 정산된다.
상무부는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최소 35일이 지난 시점에 CBP에 정산 지침을 보낸다. 세아제강 대상 수입 물량은 상계관세 부과 없이 청산된다. 다만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환장이 제출되고 관보 게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적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청산 집행이 보류될 수 있다.
향후 통상 일정의 주요 변수는 미국 법정 제소 여부와 차기 연례재심이다. 세아제강은 대미 유정용 강관 공급 과정에서 무관세 통관 지위를 확보했다. 반면 제소권자가 90일 규정에 맞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차기 재심에서 전력 감면 프로그램을 다시 쟁점화할 경우 보조금 산정 절차가 다시 열릴 여지가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