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마이크론 겨눈 넷리스트의 칼끝…글로벌 서버 공급망 흔드나

글로벌이코노믹

마이크론 겨눈 넷리스트의 칼끝…글로벌 서버 공급망 흔드나

- 미 무역위 넷리스트 제소 수용하며 특허 4건 침해 조사 착수
- DDR5 메모리 모듈부터 완제품 서버까지 수입 금지 심리 대상
- 피신청인 6개 사 20일 내 답변 제출…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촉각
미국 연방관보는 2026년 9월 25일 자 공고를 통해 반도체 설계 기업 넷리스트가 관세법 제337조 위반 혐의로 요청한 조사 절차가 공식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관보는 2026년 9월 25일 자 공고를 통해 반도체 설계 기업 넷리스트가 관세법 제337조 위반 혐의로 요청한 조사 절차가 공식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미지=제미나이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26년 9월 22일(현지시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6개 법인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하고 차세대 D램 특허 침해 조사 개시를 명령했다.

미국 연방관보는 2026년 9월 25일 자 공고를 통해 반도체 설계 기업 넷리스트가 관세법 제337조 위반 혐의로 요청한 조사 절차가 공식 시작됐음을 알렸다. 서버용 메모리 핵심 규격인 DDR5 모듈 공급망을 정조준한 이번 조사는 북미 서버 제조사에 D램을 공급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통상 환경에도 직접 닿아 있다.

특허 4건 침해 주장과 제소 배경


넷리스트는 2026년 8월 11일 미국 ITC에 정식 소장을 제출했다.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한 이번 제소에서 넷리스트는 8월 25일 보충 서류를 추가로 냈다.
넷리스트가 침해를 주장한 기술은 미국 특허 4건이다. 대상 기술은 미국 특허 제10,025,731호를 포함해 제10,217,523호, 제12,373,366호, 제12,675,407호다.

조사 대상 제품은 DDR5 세대 DIMM(메모리 모듈)을 포함한 특정 D램 장치다. 해당 모듈을 탑재한 서버, 컴퓨팅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과 관련 구성 부품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단품 칩을 넘어 모듈을 장착한 완제품 시스템까지 포괄해 조사 범위가 설정됐다.

6개 피신청 법인과 공공 이익 심리 쟁점


조사 대상 피신청인은 모두 6개 법인이다. 아이다호주 보이시 소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마이크론 반도체 제품 법인이 피신청인에 이름을 올렸다. 서버 제조사인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도 포함됐다. 레노버 그룹 홍콩 법인과 레노버 미국 법인 역시 피신청인 명단에 들어갔다.

넷리스트는 혐의 제품에 대한 제한적 수입배제명령과 판매 중지 명령 발령을 요구했다. 이는 넷리스트가 행정 구제로 요청한 내용이며 실제 발령 여부는 조사 종결 후 결정된다.

ITC 수석 행정법판사는 이번 사건을 심리할 담당 행정법판사를 지정한다. 담당 판사는 사실관계 심리와 공공 이익 영향을 검토해 권고 결정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피신청인 6개 사는 소장과 조사 공고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혐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ITC는 넷리스트의 미국 내 산업 요건 충족 여부와 연구개발 지출 범위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서버 가치사슬 전이와 대체 수요 형성 경로


이번 조사는 글로벌 서버 제조사들의 부품 조달 구조를 통해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HPE와 레노버 등 피신청인 제조사들은 마이크론 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서버용 DDR5 모듈을 공급받는다.

마이크론 모듈의 수입이 제한될 경우 완제품 서버 제조사들이 대체 공급망으로 한국 기업 제품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완제품 서버 시스템 자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탓에 서버 통관이 지연되면 부품 공급 일정도 함께 순연되는 공급망 차질 위험이 뒤따른다.

분쟁 국면의 전개는 피신청인들의 초기 대응과 라이선스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 단기적으로 피신청인들이 2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예비 심리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서버 제조사들이 위험 분산을 위해 공급선 다변화를 꾀하면 한국 기업 주문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ITC의 수입배제명령이 내려지면 서버 시장 내 부품 대체선이 재편될 수 있으나, ITC가 넷리스트의 산업 요건 미비를 이유로 조사를 기각하거나 당사자 간 조기 합의가 성립되면 대체 공급 경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향후 절차에서 피신청인 6개 사가 제출할 초기 답변서의 항변 논리와 행정법판사의 공공 이익 예비 평가 내용이 순차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서버 완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북미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 메모리 제조사들은 통상 변수에 따른 공급망 재편 속도를 점검하게 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