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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도'의 대가…메타, 美 주정부 소송 역대 최대 '33조 원' 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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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도'의 대가…메타, 美 주정부 소송 역대 최대 '33조 원' 벼락

- 뉴멕시코주 법원, 메타에 250억 달러 제재금 명령…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연계
- 배심원단, 진술 29개 중 26개 '오해 유발' 판정… 4300만 건 넘는 위반 횟수 인정
- 메타 법무총괄, 즉각 항소 선언… 글로벌 플랫폼 규제 리스크 확산 우려
3D 프린터로 제작된 메타(Meta) 로고가 포함된 일러스트레이션. 최근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가 이용자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과 혐오 발언 처리 방식 등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250억 달러의 제재금 명령을 판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3D 프린터로 제작된 메타(Meta) 로고가 포함된 일러스트레이션. 최근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가 이용자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과 혐오 발언 처리 방식 등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250억 달러의 제재금 명령을 판결했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10월 21일(이하 현지시각) 메타 플랫폼스에 250억 달러(약 33조 1300억 원)의 제재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은 22일 주 검찰총장의 평가를 인용해 미국 역사상 기업을 상대로 한 주 단위 판결 중 가장 큰 규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서 비롯된 소송의 결과로, 향후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크게 높이고 있다.

거액의 제재금을 선고한 판결의 배경


뉴멕시코주 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메타가 이용자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과 혐오 발언 처리 방식 등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주 법률에 따라 2190억 달러 (약 290조 2188억 원) 이상의 제재금이 타당하다고 산정했으나 최종적으로 250억 달러(약 33조 1300억 원)로 낮췄다.

메타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씨제이 마호니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하며 소송이 온라인 발언에 세금을 매기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메타는 앞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재금이 적법 절차와 과도한 벌금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배심원단이 지적한 오해 유발 진술들


산타페 배심원단은 지난 9월 25일 메타와 경영진의 진술 29개 중 26개가 오해를 유발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위반 횟수는 4300만 건을 넘었다.
뉴멕시코주 소비자 보호법은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의 제재금을 규정하며 납부 금액 전액은 주 공교육 기금으로 귀속된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지난 2021년 제3자 앱 개발자가 최대 8700만 개의 페이스북 이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수집해 외부로 넘긴 사실이 드러난 직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앱과 연계된 단체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해산된 상태다.

확산되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 리스크


뉴멕시코주 법원이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주 검찰이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강하게 추궁하면서 미국 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주 단위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미국 주정부 중심의 대규모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 기조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운영 비용을 급증시키며, 글로벌 ICT 업계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 및 알고리즘 운영 투명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제재금은 메타의 전체 기업가치 대비 직접적인 재무적 타격은 제한적이나, 향후 다른 주정부의 유사 소송 확산 여부에 따라 법무 비용과 배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정책 재정비가 불가피하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수집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북미 지역 외 다른 관할권에서 유사한 수준의 징벌적 제재 법안이 연방 차원으로 급격히 확장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파급 경로는 제한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메타가 뉴멕시코주 법정에서 겪은 두 번째 패소로 기록됐다. 양측의 장기적인 법정 공방과 항소심 결과가 향후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전 세계 ICT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