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의 심경고백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26일 Y-STAR는 이지연과 김다희의 법률대리인의 말을 인용해 "피고인들이 재판 결과를 떠나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 뿐"이라며 "현재 피고인들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응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취재진들이 많이 오다 보니 어린 피고인들이 경황이 없었다"면서도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코멘트를 한다는 자체가 피해자 이병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이지연의 아버지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톱스타인 이병헌이 만나자고 하니 신기하고, 업계 선배이니 연예계 생활에 도움이 될까 싶어 친하게 지낸 것"이라며 "이병헌이 매너 좋게 잘해주고 꾸준히 연락하니 나중에는 마음을 조금 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지연이가 호락호락한 아이가 아니어서 정리를 하자고 했을 것이다. 억울한 건 못 참는 성격이고 자존심도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귀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구형을 줄이도록 도와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지켜온 것"이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꽃뱀'이라는 치욕스러운 수식어를 달고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서 모든 죗값을 치르고 나오겠다는 게 딸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25)과 글램 전 멤버 다희(김다희·2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26일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지연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나이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참작, 원심에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덧붙이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 50억을 달라고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또 피고인들이 6개월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병헌은 지난달 13일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해달라는 뜻으로 법원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판사는 처벌불원의견서를 피고와 원고가 합의를 보았다고 판단한다.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는 이병헌 처벌불원의견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이지연과 다희가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제기한 보석 신청을 허가했으며 두 사람 모두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사진=방송캡처)
이미연 기자 l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