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일부 회계사들의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해 시작된 회계사의 주식거래에 대한 제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며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던 회계사들은 이젠 자본주의의 난봉꾼으로 바라보는 시각과도 싸워야 할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사가 감사한다는 원칙만 제대로 지켜져도 공인회계사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며 "현실을 외면한 채 회계사라는 특정 직업군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에 의한 규제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일부의 잘못에 대해 전부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의 오너들이 자녀에게 안정적인 지분을 상속하기 위해 편법적인 증여를 하다가 단속되면 모든 오너들에 대해 증여를 금지시켜야하나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어 "정말로 감독당국이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고 싶다면 회계사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관련된 직군들인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집합투자지구, 상장사의 직원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의 주식거래까지 한꺼번에 조사를 하여 발본색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