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일부 회계사들의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해 시작된 회계사의 주식거래에 대한 제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며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던 회계사들은 이젠 자본주의의 난봉꾼으로 바라보는 시각과도 싸워야 할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의 잘못에 대해 전부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의 오너들이 자녀에게 안정적인 지분을 상속하기 위해 편법적인 증여를 하다가 단속되면 모든 오너들에 대해 증여를 금지시켜야하나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는 법에도 어긋난다"면서 "법을 넘어선 자체 규제는 금융위원장의 그림자규제를 줄이겠다고 한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어 "정말로 감독당국이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고 싶다면 회계사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관련된 직군들인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집합투자지구, 상장사의 직원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의 주식거래까지 한꺼번에 조사를 하여 발본색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