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게 있다고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김씨는 재산분할로 강씨에게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로 1심과 같이 김씨 45%, 강씨 55%를 유지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에 김씨와 강씨의 퇴직금도 포함시켰다. 김씨는 연간 1억원을 벌었고 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며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김성은 기자 jade.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