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시 제2020-27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통해 지난 16일 자로 드론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해 수원시가 정부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온 내용이다.
앞서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 함께 해결하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수원 델타플렉스에 입주한 벤처기업 ㈜억세스위로부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에 대한 애로를 접수했다.
당시 해당 업체는 드론 관련 기업이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드론 비행자격자 1명을 포함해야 하는데, 대표자는 제외돼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따로 채용하거나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수원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 지난해 7월 의견을 수용한다는 회신을 받아 이번 개정을 끌어낸 것이다.
한편 수원시는 11월 말까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2020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규제 및 애로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