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한류스타들의 권리가 국제조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조약이 발효되면 이 같은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 실연자를 보호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열풍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나 전지현, 유재석 같은 댄스그룹, 배우,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약을 통해 이처럼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케이팝 가수나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들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한류붐이 일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부여 ▲고정된 시청각 실연(DVD·비디오나 VOD 영상 등)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 부여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최소 50년간 보호 의무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베이징조약은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돼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