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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전지현∙유재석 등 한류스타 권리, 국제조약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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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전지현∙유재석 등 한류스타 권리, 국제조약으로 보호

방탄소년단이미지 확대보기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한류스타들의 권리가 국제조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조약이 발효되면 이 같은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 실연자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이 조약은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업로드, 다운로드 등 인터넷을 통한 이용과 관련된 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규정한 조약으로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 보호대상이다.

이 때문에 한국 대중음악(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열풍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나 전지현, 유재석 같은 댄스그룹, 배우,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약을 통해 이처럼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케이팝 가수나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들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한류붐이 일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부여 ▲고정된 시청각 실연(DVD·비디오나 VOD 영상 등)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 부여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최소 50년간 보호 의무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베이징조약은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돼있다.
우리나라는 22일 가입서를 WIPO에 제출함에 따라 3개월 뒤인 오는 7월 22일에 조약이 발효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