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부담 '완화'

공유
0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부담 '완화'

2년 연속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아파트 69.0%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조세 부담 급증 방지 효과

2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5.7%가 돼야 하지만 6.6%포인트 낮춰졌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 결정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을 반영할 때도 보유 주택에 대한 가치 수준을 공시가격을 통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