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으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오산시 공고 제2023-1679호, 2023.11.15.)’의 지역이다.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이다.
시는 순찰과 현장 점검 등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