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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의무설치 내년 1월 폐지... 지긋지긋한 불편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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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의무설치 내년 1월 폐지... 지긋지긋한 불편 사라질까?

아버지께서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구두를 하나 발견하시고 큰맘 먹고 인터넷 결제에 도전하신다. 아버지는 각고의 노력(?) 끝에 모든 배송사항과 결제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확인창을 눌러도 반응이 없다. 결국 자식을 불러 겨우 상단에 무언가 설치하라는 경고창을 발견했으나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입력사항은 날아갔고 결국 구매를 포기했다.


이같은 불편을 야기한 주범은 바로 액티브X 보안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액티브X에 대한 설치 의무가 폐지돼 이같은 불편이 조금이나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금융 거래 정보의 재위탁 기준과 사이버 안전대책 방안, 금융규제 개선, 전자금융보안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중 단연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전자금융보안 개선이다. 개정안은 사실상 액티브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의무를 규정에서 삭제, 금융사들이 전자금융 거래 안정성 조치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규정에서는 전자금융 거래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는 앞서 사례와 같은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설치 단계가 여러 단계에 걸쳐 있어 컴퓨터 좀 만진다 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해외구매 열풍이 번지면서 해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 상품 구매를 시도하다 포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유행한 이른바 천송이 코트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결국 공인인증서 폐지 등 개선을 주문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사가 일회용 비밀번호 등 거래인증 수단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금융사들이 필요에 따라서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많아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