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은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과 관련해 팬택은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더는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이 팬택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팬택은 파산법 영향을 받게 돼 채권자들은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팬택의 남은 자산을 나눠 갖게 된다.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에 네티즌들은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어쩌나”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다들 살아남지 못하네”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결국엔 파산”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타깝다”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주희 기자 kj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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