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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짝퉁 중국산 게임 대책 마련...게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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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짝퉁 중국산 게임 대책 마련...게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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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글로벌이코노믹 이규태 기자] 이동섭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26일 자료를 통해 국산 게임을 심각하게 모방하고 있는 중국산 게임 시장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산 게임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중국산 짝퉁 게임들이 중국 온라인 및 모바일 시장에 범람하고 있고 우리 게임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 체계가 미흡하고 중국의 폐쇄적 시장체계로 인해 국내 게임업체들이 피해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데이토즈가 개발한 애니팡으로 게임 인터페이스와 캐릭터 디자인을 그대로 옮긴 짝퉁게임이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팡팡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외에도 웹젠이 개발한 뮤온라인(중국 카피본 뮤외전),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중국 카피본 귀취등 온라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윈드러너(중국 카피본 매일매일 달려라), 넷마블의 스톤에이지 등 수많은 게임들이 중국에서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다.
이 의원은 많은 중국 게임이 국산 게임을 Ctrl+C, Ctrl+V 수준으로 카피하다시피하고 있고 국내 게임개발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 게임사들이 기술력까지 쌓아 우리나라 게임업계를 무섭게 추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 문제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도 각 부처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중국 게임 모방을 막기 위한 기본 토대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제가 주도하여 관련 부처 및 게임사들과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태 기자 a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