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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삼성폰 애플 디자인특허 침해 판결 잘못됐다"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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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삼성폰 애플 디자인특허 침해 판결 잘못됐다"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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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제기받은 아이폰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의 승소를 이끌어 냈다.

월스트리트저널, 모닝스타 등 주요 외신은 6일 미연방대법원이 기존의 하급법원들이 내린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대해 “특허침해 배상금을 재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삼성은 지난 2012년 애플로부터 “11개 스마트폰 모델이 애플 아이폰 디자인을 베꼈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판결로 이이폰 디자인특허 침해배상금 3억9900만달러(4673억원)를 배상할 위기에 몰려 있었다.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디자인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얼마만한 이익을 얻었는지 알기 위해 애플의 의견을 들었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 디자인을 베껴 얻은 스마트폰 판매이익을 얻은 만큼 갤럭시폰 판매에 따른 모든 이익을 배상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디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구성으로 된 자사 갤럭시스마트폰 구성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말기 판매에 따른 모든 이익을 애플에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의 애플승소 판결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