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국 게임 입장권 ‘판호’ 발급 0… 정부 차원 노력 시급

글로벌이코노믹

중국 게임 입장권 ‘판호’ 발급 0… 정부 차원 노력 시급

판호 획득을 위한 허가증 중 하나인 중국 문화부의 인터넷경영허가증. 사진=모비인사이드 성지문 매니저이미지 확대보기
판호 획득을 위한 허가증 중 하나인 중국 문화부의 인터넷경영허가증. 사진=모비인사이드 성지문 매니저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중국 내 게임 서비스 권한인 ‘판호(版號)’가 4개월째 한국 게임에 발급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 모바일 게임은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어 서비스 산업 무역 수지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중국 내 문화콘텐츠를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6월에도 한국게임에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다. 한국 게임이 마지막으로 판호를 받은 것은 올해 2월이다. 사실상 4개월째 한국게임 수입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다.

5월에는 중국에서 30여 종의 외산 게임이 수입허가를 받았지만 한국은 제외됐다. 업계는 사드 배치 보복성 조치 또는 중국의 자국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장품 여행‧연예 콘텐츠에 대한 반한령은 해제됐지만 유독 게임산업만 곤란에 처해 있다.

반면 중국 게임의 한국 시장 진출은 자유롭다. 오픈마켓 구글플레이 10위권 내 3개 게임이 중국 개발사 게임이다. 각 게임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달에 수십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16년 7월 1일 판호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격상시켜 ‘디지털 보호무역 장벽’을 쌓았다. 판호를 발급받기 위해선 문화부의 인터넷경영허가증(ICOL‧Internet Culture Operation License), 산업정보기술부의 인터넷정보서비스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허가증(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광전총국의 인터넷 출판 허가증(IPP‧Internet Publishing Permit) 등 면허 세 개가 필요하다. ICOL과 ICP의 경우 외국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취득할 수 없다. IPP는 중국 내에 퍼블리싱 관련 서버와 저장장치가 있어야 취득할 수 있다. 중국 내 고정된 거처가 있는 중국 시민이 법정 대리인으로 나서야 하며 법정대리인과 주요 책임자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중급 혹은 고급 퍼블리싱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한다. 판호가 없으면 오픈마켓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 한국 게임사들은 넷이즈나 텐센트 등 중국 퍼블리셔들에게 매출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게임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지만 중국과 한국 게임 산업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할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12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대 중국 수출이 수출액의 26.6%로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한한령 조치가 수출액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중국 게임이 개발력‧인적 자원 등에서 한국 게임을 넘어섰다는 평이 우세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불균형을 해소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