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21일 오전 10시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NXC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 부분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도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향후 사건이 있을 경우 알아봐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며 “진 전 검사장은 주식매수 대금을 숨기기 위해 장모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고 차량과 여행경비 등을 받은데 비춰 검사장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 앞서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을 대비해 보장 및 보험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구체적 현안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부부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300억 뇌물 제공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3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김정주 NXC 대표 부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작년 7월부터 김 대표의 배임 의혹과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의혹 등의 수사를 담당했었던 특수 3부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 마땅히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며 “아직까지 고소내용도 접해 보지 못했다. 조사가 시작되면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