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는 생산현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를 24시간 자동 측정하고 이를 환경부 산하 전국 4개 권역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권역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33%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오염이 심한 지역(부산/울산권, 여수/광양권, 충청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기관리권역법의 적용을 받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배출량이 연간 80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지정되고, 모든 배출굴뚝에 의무적으로 TMS를 부착해야 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포스코ICT의 TMS 솔루션은 Data Logger(자료수집기)와 FEP(Front End Processor, 자료전송장치) 두 개의 장비로 구성된다. Data Logger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기로부터 5초 주기로 수집, 보정, 저장하고 상위장치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EP는 다수의 Data Logger로 받은 자료를 취합해 환경부 관제센터 및 사업장내 환경관리 통합시스템에 전송하며 원격으로 Data Logger 실시간 운영상태와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는 포스코 제철소를 대상으로 TMS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유및 화학, 발전소 등 TMS 설치가 필요한 산업시설을 대상으로도 공급을 추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