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임직원 거래 관련 기존에도 이미 근무시간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 가상자산 72시간이내 거래금지 등 규정을 통해 사실상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해 왔다.
또한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정책 역시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빗썸은 7월부터 임직원과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해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지난달까지 완료했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최근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법 경영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노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rocal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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