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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MS 인증 현황 공개…거래업자 총 2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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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MS 인증 현황 공개…거래업자 총 28곳

4대 거래소 모두 포함…지갑사업자도 12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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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신고기간 종료를 앞두고 폐업과 영업중단 등으로 인한 거래 중단과 예치금 횡령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을 알리기로 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ISMS 인증 '거래업자'는 지난달 25일 명단 공개 이후 7개사가 증가해 총 28개사다. 또 '지갑사업자'는 12개사다.

거래업자는 두나무와 코빗, 코인원, 빗썸코리아 등 4개 거래소 외에 뉴링크, 한국디지털거래소, 후오비, 포블게이트 등이다. 지갑사업자는 코인플러그, 한국디지털에셋, 네오플라이, 베이직리서치, 겜퍼 등이다.

정부는 남은 신고기한을 고려할 때 추가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일부 사업자들이 ISMS 신청한 것을 인증 받은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ISMS 인증 현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4일까지 FIU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영업 종료 확정 전 가상자산 사업 신고 준비현황 또는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 및 지갑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기한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되는 상황 발생시,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개별 통지해야 한다.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과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중단해야 하며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