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서비스 보안은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앱에,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