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그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왔다.
4개 과학기술원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책임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정 해제 후에도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법을 통해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