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그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지정 해제 후에도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법을 통해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학기술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