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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 규제 혁신안' 발표…"업계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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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 규제 혁신안' 발표…"업계 활성화 기대"

예고편 및 광고 선전 등급 분류 사업자 자율 심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내 작품 예고편과 광고 선전물에 대한 등급 분류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한편, 세액 공제 비중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업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일 2024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창의적인 콘텐츠 산업 환경 조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중 OTT와 관련해 광고 등급분류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를 거듭할 계획임을 전했다.
기존에는 영화 및 드라마 등 본편에 한해 자율 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는 영상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만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본편과 예고편의 사업자 자율 심의가 가능해지면서 더욱 원활한 콘텐츠 공급이 이뤄지리란 전망이다.

아울러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 개선도 예정돼 있다. 영세 기업의 콘텐츠 제작, 기획,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다. 여기에 국내 제작비가 일정 비율 이상을 넘는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다만 미국과 프랑스 등 콘텐츠 제작에 3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공제율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액 공제율을 늘렸는데도 여전히 많은 OTT 업체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산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K콘텐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