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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미 인가 에뮬레이터 '유즈' 고소…손해배상금 32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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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미 인가 에뮬레이터 '유즈' 고소…손해배상금 32억원 청구

유즈·시트라, 서비스 권한 닌텐도에 양도하고 사이트 폐쇄
美 법원 "콘솔 게임 에뮬레이터 개발, DMCA 위반 행위"

닌텐도가 자사 콘솔 게임을 별도 승인 없이 PC,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하는 에뮬레이터 '유즈'를 고소했다. 사진=유즈이미지 확대보기
닌텐도가 자사 콘솔 게임을 별도 승인 없이 PC,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하는 에뮬레이터 '유즈'를 고소했다. 사진=유즈
닌텐도가 자사에서 독점 공급하는 콘솔 게임을 PC,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에뮬레이터' 서비스를 하던 미국 업체들을 고소했다. 해당 업체들을 닌텐도에 손해 배상금과 서비스 관련 권한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에뮬레이터 '시트라(Citra)'와 '유즈(Yuzu)' 개발진은 X(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5일 "닌텐도에 총 240만달러(약 32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우리의 서비스 권한을 닌텐도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의 공식 사이트와 채널은 곧 폐쇄 조치할 것이며, 이번 결정이 게임업계 불법 복제 근절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닌텐도는 북미 지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 지방 법원에 '시트라' 개발진과 시트라를 기반으로 '유즈'를 개발해온 업체 트로픽 헤이즈(Tropic Haze)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회사가 시트라, 유즈를 통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닌텐도 북미 지사는 소장에서 "두 회사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사 게임의 코드 등을 해독, 불법적인 게임이 제작·유포되는 데 일조했다"며 "이들 때문에 당사가 2023년 5월 출시했던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이 출시 전후로 100만장 이상 불법 복제됐다"고 주장했다.

에뮬레이터의 서비스 권한이 닌텐도에 양도됐으며 관련 사이트, 채널은 폐쇄된 만큼, 향후 이들 에뮬레이터들은 온라인 상에 추가로 배포되지 못할 전망이다.

에뮬레이터 '유즈' 개발사가 X(트위터)에 올린 공식 입장문. 사진=유즈 X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에뮬레이터 '유즈' 개발사가 X(트위터)에 올린 공식 입장문. 사진=유즈 X 캡처

시트라는 최소 2014년부터 유포돼온 오픈 소스 에뮬레이터로 그간 닌텐도 3DS와 닌텐도 스위치 게임들을 본사의 별도 승인 없이 PC에서 구동하는 서비스를 담고 있었다.

'유즈'는 시트라를 기반으로 제작된 에뮬레이터 중 가장 큰 인기를 끈 에뮬레이터로 앞서 언급한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외에도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슈퍼 마리오 메이커 2', '포켓몬스터 소드·실드' 등 여러 게임들을 별도 승인 없이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

트로픽 헤이즈는 이러한 서비스를 단순 배포한 것을 넘어 패트리온(Patreon) 등 플랫폼을 통해 후원을 받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안드로이드OS 지원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게끔 했다.

로드아일랜드 주 지방 법원은 양측의 법적 합의 내용을 담은 문건에서 "에뮬레이터 유즈는 암호화된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기술적으로 우회할 목적으로 설계됐다"며 "이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 규정한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게임 전문 매체 이매진 게임 네트웍스(IGN)에 따르면 닌텐도는 이에 앞서 2018년에 에뮬레이터용 불법 게임 파일 '롬파일'을 제공하던 사이트 '러브 레트로(LoveRETRO)'와 '러브롬즈(LoveROMS)', 2021년에는 '롬유니버스(RomUniverse)' 등 업체를 상대로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