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에선 18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아이언메이스는 당초 넥슨에서 가칭 '프로젝트 P3'를 개발하던 이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신생 개발사다. 넥슨 측은 이들의 데뷔작 다크 앤 다커가 프로젝트 P3와 콘셉트, 장르 면에서 유사하며, 소스 코드를 비롯한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 제작에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넥슨은 이번 민사 소송과 더불어 다크 앤 다커의 복제·배포·전송·광고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올 1월 "아이언메이스 측이 P3 결과물을 무단 사용해 넥슨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는 크다"면서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움직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2차 변론에 관해 넥슨 측은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침해 대상 영업 비밀 저작물, 성과물의 특징'과 '유사성 주장에서 원고·피고 간 비교 대상 구분', '피고가 근무 중 취득한 지식·경험이 원고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 측이 원고인 당사 자료를 대량 유출하여 실질적으로 동일 게임을 개발, 서비스하는 등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당사는 본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 침해를 넘어 국내 게임업계, 나아가 창작 콘텐츠 업계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후속 재판 과정에도 재판부 요구 자료를 적극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하는 등 매우 엄종하고 성실하게 소송에 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측은 다크 앤 다커와 P3 사이 유사성에 관해 양측 자료를 검토한 후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최종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올 4분기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